「소매」를 「서비스」라고 인정하기 위한 동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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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비스로서의 「소매」는, 「종합소매」 (예를 들면, 「백화점」, 「슈퍼마켓」등)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단품소매」 (예를 들면, 「안경점」 「장난감가게」등)는, 이러한 「소매」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안경점이 일본에서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는, 서비스로서의 「소매」업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상품 「안경」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로서 인정될 수 있는 「소매」의 개념에는, 「상품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소매」를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권리 취득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로서의 「소매」업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소매업」을「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의 정의 규정」중에, "(소매를 포함한다.)"라고 명기하는 등의 법률개정을 한다.
- "「서비스」개념에 「소매」가 포함된다" 라는 운용을 한다.
의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위의 두번째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서비스 마크 도입시에 경과조치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표식」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가 법률상 규정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견으로서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위의 첫번째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