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보고서」에 관해서
- «Previous:
- 디지털도서관의 행방
2004년 1월에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지적재산정보 공개지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적재산 보고서」란,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관련전략을 연계하여 지적재산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받기 위해 기업 스스로가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은 무형의 자산이며, 또한 기업의 자본력 등에 의해 활용 정도가 좌우되는 변동자산이므로, 이러한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기업이 공표하는 「지적재산 보고서」에는,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지적재산전략을 이해하고 무형의 변동가능한 지적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국내외의 특허출원건수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사원교육의 실정, 직무발명의 보상제도, 지적재산전략을 추진시키기 위한 사내의 조직구성, 라이센스의 활용상황, 최신기술과 그에 대한 경제성, 향후의 주력 기술분야 등의 정보가 「지적재산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적재산이 기업의 수익성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현 추세로 비추어 볼 때, 향후 「지적재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특허출원 대리업무를 비롯한 각종 관련업무를 통해서 각 기업이 자신의 지적재산전략을 적확하게 추진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