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찌타로」&「하나꼬」의 판매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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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용 카트리지 특허권 소송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 「一太郞(이찌타로)」와 그래픽 소프트웨어 「花子(하나꼬)」의 아이콘 조작방법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마츠시타 전기산업이 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 판매 중지와 제품의 폐기를 져스트 시스템에게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토쿄 지방 재판소에서 지난 2월 1일에 내려졌다. 판결에서, 토쿄 지방 재판소는 마츠시타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두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의 중지와 제품의 페기를 명했다. 하지만, 마츠시타 측이 요구하고 있던 가집행 처분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인정되어, 즉각적인 판매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2월 8일 져스트 시스템이 토쿄 고등 재판소에 공소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마츠시타 전기산업의 특허는, "제1아이콘 지정에 계속하는 제2아이콘 지정에 의해, 표시 수단의 표시 화면상에, 제2아이콘의 기능 설명을 표시 시키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것이다.
재판에서는, 「一太郞(이찌타로)」와「花子(하나꼬)」에 탑재된 풍선 도움말 기능(*주1)이 마츠시타 전기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논점이었다. 토쿄 지방 재판소는, "특수 버튼은 그림을 이용하여 그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아이콘으로 간주된다.", 즉 "특수 버튼은 제1아이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동특허가 쟁점이 된 다른 소송에서, 토쿄 지방 재판소는, 져스트 시스템사의 「져스트홈2 가계부 팩」에 탑재된 풍선 도움말 기능을 위한 버튼 표시가 「?」뿐으로서 "동 특허를 구성하는 「아이콘」이 아니므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