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용 카트리지 특허권 소송에 대하여

 본건 소송의 쟁점은 특허권의 소진에 대한 해석에 있었다.
 본 판결에서는 특허권의 소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 특허 발명에 관련된 성과물이 제품으로서 규정된 내용(耐用)기간 경과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된 경우 (제1유형)
  2. 해당 성과물속에 특허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관련된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해당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제삼사자의 가공 또는 교환이 있었을 경우(제2유형)
    를 예로 들어, 본 건 소송은 제2유형에 해당하므로 A사의 권리 행사를 승인한다고 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관련 사이트:http://www.ip.courts.go.jp/documents/g_pan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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