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용 카트리지 특허권 소송에 대하여
- «Previous:
- 「이찌타로」&「하나꼬」의 판매 중지 명령
- »Next:
- 톰크루즈 닷컴
본건 소송의 쟁점은 특허권의 소진에 대한 해석에 있었다.
본 판결에서는 특허권의 소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 특허 발명에 관련된 성과물이 제품으로서 규정된 내용(耐用)기간 경과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된 경우 (제1유형)
- 해당 성과물속에 특허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관련된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해당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제삼사자의 가공 또는 교환이 있었을 경우(제2유형)
를 예로 들어, 본 건 소송은 제2유형에 해당하므로 A사의 권리 행사를 승인한다고 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관련 사이트:http://www.ip.courts.go.jp/documents/g_panel.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