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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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등록에 관한 최근 판결
Tag:
필자:곤도 
日時:
2006-10-26 18:44:52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일본 특허법 35조에 규정된 직무발명과 관련된 외국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 등에 양도했을 경우, 대가 청구에 대해서는 동 조 3항 및 4항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컨데, 직무발명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을 경우와 똑같이, 외국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을 경우에도 종업원은 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각 산업현장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입장에 있는 기업 및 연구자가 다수 존재할  터, 이번 판결은 산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발명을 한 히타치 제작소의 또다른 전 사원이 발명의 대가 지불에 대해 토쿄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는 별도의 사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사건의 향후 행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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