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특허등의 인터넷 출원 접수의 개시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과 관련된 수속; 심판 수속;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한 국내 단계의 출원과 관련된 수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ISDN에 보태어 인터넷에 의한 전자 출원의 접수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24 시간 365일, 출원의 접수가 가능해졌다. (일부 보수 시간은 제외한다.) 

권리 보호 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 개최

지적재산 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에 근거해 설치된 지적재산 전략 본부의 권리 보호 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제13회)가 지난 4월14일에 개최되었다.

출원 등의 각종 통계 2005

일본 특허청은 「출원 등의 각종 통계 2005」를 공개하였습니다

관련출원연휴(連携)심사

일본 특허청에서는 평성19년(2007년)도 관련출원연휴심사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9월5일 나고야, 9월6일 오오사카, 9월11일 동경에서 개최됩니다.

순회심사(출장면접심사)에 관하여

순회심사 희망자는 일정 조건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대해서

일본 특허청은 미국 특허 상표청과 연계하여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시범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매등(小売等)서비스 상표제도」의 도입등에 따른 상표 심사기준의 개정안의 골자

2007년4월1일부터, 「소매등(小売等)서비스」 상표등록의 출원접수가 시작되어, 상표심사 기준의 개정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일부를 소개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 연장에 관한 운용의 변경에 대해서

특허청은 2007년4월1일이후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신청서에 대해서, 현재의 운용을 변경할 것을 발표했다.

한국-일본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2007년 4월부터 한국-일본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시행된다.

일본-영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일본 특허청과 영국 특허청은 2007년 7월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KSR사건

2007년 4월 30일, 비자명성(미국 특허법 제 103조)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공방중이던 KSR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상대로 CAFC의 엄격한 판단 기준은 부정되었습니다.

등록상표「이브페인」에 유사한 상표「EVEPAIN」의 부정사용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평성19년2월28일(2007년2월28일), 통상사용자권자가 동광약품공업(주)이 소유하는 상표「이브페인」에 유사한「EVEPAIN」을 상품 「해열∙진통제」에 사용하는 것은, 에스에스제약(주)의 저명상표 「이브/EVE」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청구한 상표등록취소심판 기각심결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소송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사건 번호:평성18년(行케)10375).

일본특허청 :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07년판 공표

일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동향과 통계정보등을 정리한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07년판을 공표하였습니다.

정보제공제도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특허청HP에는 정보제공제도의 이용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WIPO 특허보고 2007년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WIPO 특허보고 2007년판」(Statistics on Worldwide Patent Activity (2007 Edi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나노기술・재료」분야의 지적재산전략에 대해

「지적재산추진계획2007」 (지적재산전략본부) 에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라이프사이언스」,「정보통신」,「환경」,「나노기술・재료」의 네가지 분야에 대한 분야별 지적재산 전략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팀으로 부터 각 분야별 당면과제 및 대응방법 등의 조사결과가 공표되어 있습니다.

심판편람의 개정

심판편람 (개정 제 11판 )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특허심사 하이웨이

일본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은 2006년7월부터 미일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던 미일특허심사 하이웨이를 2008년1월4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제도를 둘러싼 개정 논의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제18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상표정책을 둘러싼 동향과 개정의 방향성 등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에서 권리화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허출원은 출원후 심사청구까지의 기간, 심사 대기 기간 및 거절 이유 ...

미국 특허법 - 계속출원•클레임 등의 제한에 관한 시행 규칙 개정은 무효

지난 4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관할의 지방재판소가 &lsquo...

중국 특허청 ‘지진 재해 시의 특허 출원 취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중국 특허청은 5월 13일 ‘지진 재해 시의 특허출원 취급에...

소리와 냄새를 상표등록대상에 추가

일본특허청은 상표등록의 대상을 비시각적인 부분까지 확장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지적재산국 개설

몬테네그로 및 코소보에 지적재산국이 개설되었습니다.

상표제도 소개용 비디오

10월 1일부터 일본 특허청은 웹 사이트상에서 상표제도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 30조에서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박람회

11월 4일,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 30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의거하여 특허청 장관이 지정하는 학술 단체 및 박람회를 갱신하였습니다.

FI의 개정

일본 특허청의 독자적 분류인 FI가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타입의 상표(위치상표)의 보호

특허청은 검토 워킹그룹을 통해 움직임, 소리 등 새로운 타입의 보호 대상 상표 및 그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4회 검토 워킹그룹을 통해 ‘위치상표’에 대한 검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등의 개정

PCT규칙과 실시세칙, 양식 등이 2009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본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 / 공표 및 등록 상황

특허청이 일본의 중점 8분야의 연간특허 공개 / 공표 및 등록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일본 문부과학성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토야마 신정권 출범과 지적재산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2009 년 9 월 16 일에는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요즘 매스컴에서는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특허청의 심판정(審判廷)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일본 변리사회의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특허청의 심판정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친환경 관련 출원"을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의 대상으로

일본 특허청은 2009년 11 월 1 일부터 "친환경 관련 출원"을 새롭게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 대상에 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개요

일본 특허청이 세계 각국의 산업재산권법 개요에 관한 일람표를 공개했습니다.

특허 전략 포털 사이트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 전략 포털 사이트”의 “자기분석용 데이터”가 버젼업 되었습니다.

IPDL 기능 강화

IPDL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국내 출원 및 등록의 동향

일본 특허청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했습니다.

중국, 대만에서 일본이 지명이 상표등록되는 문제에 관해서

중국에서 “青森(아오모리, 사과로 유명한 일본의 지명)”라는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출원되어 공고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한 동안 일본 국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청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최초 지재펀드 설립

2010년8월6일, 관민출자 투자펀드인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INCJ)는 대학등이 보유는 하고 있으나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특허를 매수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것을 목표로 일본 최초의 지재펀드인 LSIP(Life-Science Intellectual property Platform Fund)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허심사 착수예정시기

특허심사 착수예정시기 관련정보가 일본특허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 (안)”이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12월3일,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의 의견모집(퍼블릭코멘트)란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보고서로서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 (안)”이 게재되었습니다.

현행 일본 특허제도의 과제

2011년 2월 16일에 열린 "산업구조심의회 제15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회의록 및 배포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 특허제도 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현행 일본 특허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점 8분야 특허출원상황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중점 8분야 특허출원상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2010년 특허 등록건수 22만건 돌파

일본특허청은 2010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1)했습니다. 2010년 특허출원건수는 344,598건으로 감소했지만, 특허등록건수는 222,69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허출원 심사청구료 인하

2011년8월1일 이후 수속분부터 인하된 출원심사청구료가 적용됩니다.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일본특허법 제30조) 개정

지난 2011년5월31일 “특허법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가결 및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일본특허법 제30조)”을 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