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의 인터넷 출원 접수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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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원이란, ADSL, 광섬유, CATV등의 브로드밴드 회선을 통하여, 전자 증명서 · 전자서명등의 기술과 전용의 소프트웨어(인터넷 출원 소프트)를 이용하여, 자택 혹은 사내의 PC로부터 특허청에 특허등의 출원이나,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등의 수령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식별 번호, 예납 대장 번호등의 서면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정의 전자 증명서만 준비하면, 그 날로 출원할수 있다. 또한 인터넷 출원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출원 데이터를 고속 송신할수 있으며, 통신료도 ISDN 출원과 비교하여 20% 정도 싸질 수 있다.
인터넷 출원을 이용하려면,
(1) 인터넷에 접속할수 있는 컴퓨터(Windows)를 준비한다.
(2) 전자 증명서(소정의 인증국에서 발행)를 구입한다.
(3) 인터넷 출원 소프트 Ver.i1.10를 입수한다(전용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4) 신청인 이용 등록(식별 번호와 전자 증명서를 특허청에 등록)을 한다.
인터넷 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인터넷 뱅킹과 제휴한 「전자 현금 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청으로부터 납부 번호를 미리 취득해 두어야 한다. 납부 번호 취득으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의 일련의 수속은, 인터넷 출원 소프트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특허 인지의 구입이나 은행을 통한 수수료 납부는 면할 수 있다.
인터넷 출원의 접수가 개시된 후 에도, 현행의 ISDN에 의한 출원의 접수는 계속되지만, 가능한 한 인터넷 출원의 일원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또, 지금의 인터넷 출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내년을 목표로 인터넷 출원의 접수가 개시될 예정이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