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호 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 개최
- «Previous:
- 특허등의 인터넷 출원 접수의 개시
- »Next:
- 출원 등의 각종 통계 2005
본 조사회에서는, 중소 벤쳐 기업의 지적재산 추진방책(안)에 대해서 보고되었다. 그 내용중 특허제도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소·벤쳐기업 관계자의 이용편리성을 도모하여, 국내(일본내)우선권에 대한 우선기간의 연장, 외국어 서면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의 연장, 거절이유 통지의 응답기간의 연장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특허 제도를 정비한다.
- 유익한 특허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IPDL(특허 전자도서관)에, 외국 출원이나 심사에 이용된 선행기술정보에 관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는 중소·벤쳐기업의 외국출원시 출원비용, 번역비용, 해외변리사비용등에 대한 조성을 확충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UR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rihogo/dai13/13gijisida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