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호 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 개최

  본 조사회에서는, 중소 벤쳐 기업의 지적재산 추진방책(안)에 대해서 보고되었다. 그 내용중 특허제도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쳐기업 관계자의 이용편리성을 도모하여, 국내(일본내)우선권에 대한 우선기간의 연장, 외국어 서면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의 연장, 거절이유 통지의 응답기간의 연장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특허 제도를 정비한다.
  2. 유익한 특허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IPDL(특허 전자도서관)에, 외국 출원이나 심사에 이용된 선행기술정보에 관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부는 중소·벤쳐기업의 외국출원시 출원비용, 번역비용, 해외변리사비용등에 대한 조성을 확충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URL: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rihogo/dai13/13gijisid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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