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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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란, 제1국 특허청에서 어느 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 가능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제2국 특허청에서는 그저 간단한 절차만을 거친 후에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제도입니다. 즉, 일본 또는 미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 허여 출원을 기초로 하여 타국에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기 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국의 심사 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수속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기 권리 취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운용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 일본-미국 사이에서만 실시됩니다. 조기 권리 취득이 필요한 안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일본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폐소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