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등(小売等)서비스 상표제도」의 도입등에 따른 상표 심사기준의 개정안의 골자

「소매등(小売等)서비스 상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심사운용

1.소매등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식별성의 심사에 대해서
(1)소매등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상표가 취급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때에는, 상표법 제3조제1항3호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2)소매등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상표가 그 취급상품의 생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태(표지의 형태도 포함), 가격, 생산방법,사용방법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소매등서비스에 관한 지정서비스의 보정에 대해서
(1)「의류, 음식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각종 상품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소매 또는 도매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익」(통합소매등서비스)을 그외의 소매등서비스(이하,특정소매등서비스)로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 특정소매등서비스를 통합소매등서비스로 변경하는 보정도 「요지의 변경」에 해당된다.
(2)특정소매등서비스등에 있어서, 취급상품의 범위를 변경 또는 확대해 특정소매등서비스로 보정하는 것은 「요지의 변경」에 해당된다.
(3) 소매등서비스를 상품으로 변경하는 보정, 상품을 소매등서비스로 변경하는 보정도 「요지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매등서비스의 상표제도에 대해서는 올해4월의 제도실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운용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더 상세한 운용방침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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