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 연장에 관한 운용의 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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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용 변경에 의하면, 출원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 내에 대응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달간의 응답기간의 연장이 인정된다.
위의 「합리적인 이유」는 이하의 2가지가 해당한다.
(1) 거절이유통지서에 표시된 인용문헌의 발명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해야 할 경우
(2) 거절이유통지서와 의견서, 보정서등의 절차서류의 번역을 해야할 경우
또, 출원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같은 이유로 응답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 운용이 변경된 것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데이타를 얻기 위한 기간으로서 현재의 응답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외국출원인의 경우는, 3개월의 지정기간에 더해 3개월간의 연장이 인정되는것에 반해, 국내출원인의 경우에는 60일의 지정기간 이외에는 연장이 인정되지않아, 해외거주자와 국내거주자간의 큰 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운용은 화학계의 발명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적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에게 환영할만한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