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한일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준거한 조기심사를 일본 특허청에 신청하려면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자세한 서식은 아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일본 특허청에서 한일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준거한 조기심사를 인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출원이 제1국 출원, 즉  한국출원에 기초한 파리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어야 한다.
  • 해당 한국출원에 한국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하는 한국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에서 심사 착수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준거한 조기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한국출원에 대하여 한국 심사관이 제출한 모든 심사관련통지서의 사본 및 번역문
  • 해당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포함한 해당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사본 및 번역문
  • 해당 한국출원의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 해당 출원의 각 청구항과 해당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의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람.

관련 사이트: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TRACKBACK

TRACKBACK URL:http://www.soei.com/mt/mt-tb.cgi/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