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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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란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출원에 대하여, 제2국 특허청에서는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의하여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일본-미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시작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는 일본-한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일본과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시행하는 세번째 나라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일본에서는 보다 많은 나라와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일본 국외에서의 조기 권리화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일본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폐소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