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이브페인」에 유사한 상표「EVEPAIN」의 부정사용
- «Previous:
- KSR사건
- »Next:
- 일본특허청 :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07년판 공표
상표법 제53조 제 1항은, 상표권자로부터 그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자가, 지정상품 또는 그것에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품인 것 같은 혼동을 유발시킬 경우, 심판을 청구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건은, 동광약품공업(주)의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하는 상표 「EVEPAIN」(본건상표)을 접한 거래업자 및 수요자에게, 사용상표「EVEPAIN」중 「EVE」의 부분에 대해 주지저명한 에스에스제약(주)의 상표「이브/EVE」(인용상표)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PAI N」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증」의 관념을 유발시켜, 그 상품의 특성을 표시하는 부분이면서 에스에스제약(주)의 상품과 관련된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므로, 그것 자체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뒤, 본건사용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므로, 본건의 상표를 해열∙진통제에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접한 거래업자 및 수요자에게 그 상품(해열∙진통제)이 에스에스제약(주)과 어떤 밀접한 영업상의 관계가 있는 사람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 것 같은 출처의 혼동을 유발시키는 부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하여, 본건상표의 상표등록의 취소각하심결을 취소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