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제도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정보제공제도란, 신규성, 진보성 등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허 심사시에 참고될 만한 간행물 등을 제3자가 무기명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이용현황에 따르면, 정보제공 건수가 최근(특히 2004년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 1999년 법 개정으로 심사청구기한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건수의 일시적 증가, 특허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76%가 거절이유통지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높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공한 정보가 심사관에게 전해질때까지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처럼 제공한 정보가 반드시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될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에는 가능한한 서둘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seido/s_tokkyo/tt1210-037_sanko2.htm

 

 

TRACKBACK

TRACKBACK URL:http://www.soei.com/mt/mt-tb.cgi/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