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재료」분야의 지적재산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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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재료」분야의 보고서에는 기초연구 개발의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질 때까지 긴 시간을 요하는 만큼 기본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실용화 단계에서 해당 기본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용화가 가시화 되는 타이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용・용도기술,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기술・재료」분야의 기본특허로 ‘신규물질’의 발명에 관련된 특허를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특허를 바탕으로 넓은 범위의 권리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만, 일반적으로 넓은 기술적 범위를 포함하는 발명에는 공지기술, 선행기술이 발견될 확률이 높고 거절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 출원 이후, 실용화를 위한 개발단계에서 완성한 응용품과 제조과정, 용도발명을 출원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기술과 관련된 견고한 특허군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본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와 기본특허의 존속기간 이 만료된 후에도 경쟁 타사의 실시를 배제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분야별로 정리한 보고서 내용 등에 기초하여 「패턴트프론티아의 개척을 위해 (안)」가 공표되어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dai3/3gijisidai.html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