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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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時:
2008-01-31 13:58:31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제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출원에 대해 제2국 특허청의 간이 절차를 통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일간에 2006년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 특허청이  홈페이지에 공표한 사실에 따르면, 2006년7월에 시범시행이 시작된 이래 2007년12월 까지 일본에서 미국으로 227건, 미국에서 일본으로 159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한 결과, 일본의 심사기간이 1년반 이상 단축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 약1년 정도의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으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PCT출원의 일본국내 이행출원의 경우도 미일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 jpo. go. jp/cgi/link. cgi? 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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