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를 둘러싼 개정 논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분야에서는 법률, 제도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부터 특허관계요금에 대한 개정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작년 12월18일에 개최된 제18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시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상표제도와 관련된 개정 동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개요를 소개해 드리면,
(1) 통상사용권등의 등록 제도의 재검토 (① 등록 기재사항에서「대가」를 제외한다.  ② 등록 신청 접수일로 부터 등록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2) 거절 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의 연장 (「30일」을 「3개월」로 연장한다)
(3) 상표관계 요금의 재검토 (출원료, 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에 대해 평균 43% 인하)
(4) 수수료납부를 위한 계좌대체제도의 도입
등이 개정 사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의록에는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구미국가에서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소리, 향기, 홀로그램,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은 아래 특허청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 jpo. go. jp/cgi/link. cgi?
url=/shiryou/toushin/shingikai/t_mark_seido_menu.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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