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서 권리화까지의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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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출원후 심사청구까지의 기간, 심사 대기 기간 및 거절 이유 통지 후의 대응 기간에 따라 권리화 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일본에서 특허출원후 권리화까지 대체적인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올 4월에 특허공보가 발행된 안건의 출원연도를 조사해보았다. 아래 표는 등록건수에 대한 출원연도별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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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연도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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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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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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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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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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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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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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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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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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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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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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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0% |
상기의 결과를 보면, 특허출원의 권리화는 출원에서부터 6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이므로, 이 ‘20년’의 1/3~1/4에 해당되는 기간이 권리취득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기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조기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출원한 것, 외국관련출원인 것, 혹은 실시관련출원인 것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 사이트(1)을 참고.)
한편 일본 특허청에서도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타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올해 4월 부터는 파리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중 출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심사청구된 것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시하여 심사에 착수하는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 사이트(2)를 참고.)
참고 사이트(1) http://www.jpo.go.jp/cgi/link.cgi?
url=/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참고 사이트(2)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jp_firs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