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 계속출원•클레임 등의 제한에 관한 시행 규칙 개정은 무효

지난 4월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관할의 지방재판소가 ‘계속출원•클레임 등의 제한에 관한 시행 규칙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5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기 판결에 대해 불복을 주장하며 향후 CAFC에 공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판결에서는 개정 규칙의 내용이 USPTO의 권한을 초과한다는 판단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한편, 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인 특허법 개정안(특허개혁법안)에는 규칙 제정에 관하여 USPTO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개혁법안의 향후 행방에 따라 USPTO가 이번 공소에 대한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억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소심이 시작되었다하더라도 판결이 나오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사이에 USPTO의 상층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상층부에 따른 공소 취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의 특허개혁법안 그리고 미국 특허제도의 행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다.

 

[참고 정보]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홈 페이지
http://www.uspto.gov/
※5월 14일 현재, 이번 공소의 방침에 관한 발표 등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Patent Law Blog (Patently-O):이번 USPTO의 방침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블로그
http://www.patentlyo.com/patent/2008/05/tafas-v-dudas-p.htm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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