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청 ‘지진 재해 시의 특허 출원 취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중국 특허청은 5월 13일 ‘지진 재해 시의 특허출원 취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본 통지는 재해지역의 특허출원에 관한 접수 업무의 확보와 재해지역의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이익 유지를 위해, 지진 등 불가항력에 따른 특허출원 지연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 통지에 따르면, 중국 특허청의 접수창구 및 각 지방의 접수취급소는 통상대로 출원을 수리하고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업무를 실시할 수 없는 취급소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접수함을 설치해 특허 출원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로 인해, 당사자가 수속을 하지 못하여 기한이 초과되고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이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의 접수창구 또는 관할 관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 회복에 관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청 (국가지식산권국) 홈 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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