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와 냄새를 상표등록대상에 추가

일본특허청은 상표등록의 대상을 비시각적인 부분까지 확장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의 대상인 표장에 대해 ‘문자, 도형, 기호 혹은 입체적인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혹은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2조 제1항), 시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 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인터넷 및 기타 광고 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각사가 자사 제품, 자사 서비스를 타사와 구별하기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일본특허청에서는 종래의 시각적인 표장과 더불어 냄새와 소리 등 비시각적인 표장 또한 상표등록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침을 발표하고 올7월에 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2010년 법 개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시각적인 상표와 관련하여 구미에서는 이미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의 법 개정 움직임은 가까운 미래 아시아 국가들의 상표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기업의 광고 및 판매 전략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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