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0조에서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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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 앞서 먼저 공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따른 일률적인 적용 방법은 실제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곤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발명을 스스로 공개하고 그 후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특정 조건이란, 예를들어 특허청장관 지정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 또는 특허청장관 지정 박람회에서 해당 발명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특허청은 11월 4일, 특허법 30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규정된 특허청장관 지정 학술단체 및 박람회 리스트를 갱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특허청 H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