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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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파일•인덱스)는 특허문헌을 조사하기 위한 분류규정으로서 IPC(국제특허분류)를 기초로 일본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FI는 기술 진전에 대응한 적절한 조사기능을 다하기 위해 매년 1~2회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명장치 시스템(F21S2/00)등의 568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차량용 전조등(F21M1/00)등의 409항목은 폐지되고 살생물제(A01N43/00)등의 55항목은 타이틀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I개정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의 특허청 H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s_sonota/f_i_kaisei.ht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