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타입의 상표(위치상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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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時:
2009-01-05 10:16:42

WIPO의 상설위원회(SCT)는 위치상표에 관해서, 상품 등에 부착하는 시각적 인식이 가능한 표장(標章)이 그 표장 자체로서는 고유한 식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표장을 상품 등의 일정한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식별력을 갖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표장의 부착방법(위치)에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상표에 있어서는, 표장과 위치가 별도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위치상표에 대한 검토에 앞서, 우선 상표법에서 위치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위치상표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특정 지을 것인가 등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워킹그룹에서 검토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워킹그룹에서 검토된 내용
위치상표는 표장의 위치에 따라 식별력을 갖게 되며 그로인해 상표 등록이 인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매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표장으로만 구성된 상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더라도, 표장이 부착된 위치에 따라 식별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식별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일본 상표법 제3조를 개정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일지라도 상품 등의 특정 위치에 사용됨으로써 수요자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표장 자체도 식별력이 없고 위치를 감안해서도 식별력이 없는 표장일지라도 상품의 특정 위치에 계속적으로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임을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와 함께, 워킹그룹에서는 위치상표의 권리범위를 특정짓는 방법과 유사범위에 관련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청으로 부터 상세한 운용제시가 없는 한 그 전모는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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