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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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방송의 동시재전송 촉진
2. 시대변화에 맞춘 권리제한
3. 저작권보호의 실효성 확보
특히 이 중 두번째 내용인 ”시대변화에 맞춘 권리제한”에서는 특허 심사 수속중에 행해지는 문헌복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 관련). 국민전체의 이익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신속 정확한 특허 심사를 하기 위함이 이번에 두번째 개정안을 제안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mext.go.jp/b_menu/houan/an/171/1251917.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