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의 심판정(審判廷)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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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은 일반 법원과는 달리 흰색을 기조로하는 밝은 색깔로 꾸며져 있었으며, 심판장이 착석하는 책상의 높이는 일반적인 법정에 비해 낮았습니다.
특허청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은 문서로 내려지므로 구두 심리 후 결론을 그자리에서 직접 구두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두 심리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활발하게 토론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는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흰색을 기조로하고, 책상의 높이를 낮게한 것은 불필요한 위압감을 없애고 활발한 토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심판장이 입는 의상에는 블랙이 아니라 감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있었다는 점에 놀라울 뿐입니다.
참고로, 당사자계 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상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심판정을 견학할 기회는 있습니다.
관심있는 심판이 있으시면 한번 참석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