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 (안)”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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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일본 특허제도의 과제
이 보고서에는 일본 특허제도의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대항제도에 대한 검토 (통상실시권자의 당연대항제도 도입과 더불어 특허권의 방기, 정정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을 요건에서 제거하는 점)
-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의 용인
- 침해소송 판결확정후의 무효심판 관련 재심에 대한 검토
- 캐치볼현상(사건이 법원과 특허청 사이에서 왕복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심결예고제도의 도입과 제소후의 정정심판청구 금지에 대한 검토
- 청구항별 정정가부 판단 및 심결에 대한 검토
- 모인출원에 대한 구제조치의 정비
- 번역문제출, 특허료납부에 있어서의 구제규정에 대한 검토
- 심사청구료에 대한 검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iken/ike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