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 수 속 |
기 한 |
| 국내 서면 제출 |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
(단,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의 만료2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서면을 제출한 외국어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번역문 제출 가능) |
| 특허청구의 범위/명세서/도면의 보정 |
•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 거절이유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내
(의견서 서류 제출의 지정 기간은 3개월)
•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 우선권 주장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심사청구
1) 2001년10월1일 이후의 출원
2) 2001년9월30일 이전의 출원 |
1)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2)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
| 특허료의 납부 |
특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
|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심사청구료의 반환 |
특허출원의 취하일 또는 방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실용신안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 수 속 |
기 한 |
| 실용신안 청구의 범위/명세서/도면/요약서의 보정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우선권 주장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출원변경
(특허/의장으로부터 실용신안으로) |
특허출원일/의장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
| 등록료의 납부 |
실용신안 출원과 동시에 납부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의장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 수 속 |
기 한 |
| 우선권 주장 |
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의장등록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등록료의 납부 |
의장등록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
보정각하결정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
|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심사 |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상표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 수 속 |
기 한 |
| 우선권 주장 |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등록 이의 제기 |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등록료의 납부 |
상표등록사정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분할납부 가능:절반은 상표등록사정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나머지 절반은 존속기간 만료 5년전까지 납부) |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
보정각하결정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
|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
|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 취소이유통지 의견서 |
취소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 존속기간 갱신등록 청구 |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만료일까지, 혹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 |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