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특허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수 속 기 한
국내 서면 제출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
(단,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의 만료2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서면을 제출한 외국어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번역문 제출 가능)
특허청구의 범위/명세서/도면의 보정 •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 거절이유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내
(의견서 서류 제출의 지정 기간은 3개월)
•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선권 주장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심사청구
1) 2001년10월1일 이후의 출원
2) 2001년9월30일 이전의 출원
1)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2)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료의 납부 특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심사청구료의 반환 특허출원의 취하일 또는 방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실용신안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수 속 기 한
실용신안 청구의 범위/명세서/도면/요약서의 보정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출원변경
(특허/의장으로부터 실용신안으로)
특허출원일/의장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등록료의 납부 실용신안 출원과 동시에 납부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의장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수 속 기 한
우선권 주장 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의장등록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료의 납부 의장등록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보정각하결정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심사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상표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수 속 기 한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이의 제기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료의 납부 상표등록사정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분할납부 가능:절반은 상표등록사정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나머지 절반은 존속기간 만료 5년전까지 납부)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보정각하결정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취소이유통지 의견서 취소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존속기간 갱신등록 청구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만료일까지, 혹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