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관한 각종 기한
| 수 속 | 기 한 |
|---|---|
| 국내 서면 제출 |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 (단,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의 만료2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서면을 제출한 외국어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번역문 제출 가능) |
| 특허청구의 범위/명세서/도면의 보정 | •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 거절이유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내 (의견서 서류 제출의 지정 기간은 3개월) •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 우선권 주장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 심사청구 1) 2001년10월1일 이후의 출원 2) 2001년9월30일 이전의 출원 |
1)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2)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
| 특허료의 납부 | 특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 |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 불가능) |
| 보정명령에 대한 방식보정 |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에 의해 연장 가능) |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 거절이유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심사청구료의 반환 | 특허출원의 취하일 또는 방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