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품에 대해서 상표 등록과 의장 등록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Answer)
  네. 물품이 상표법과 의장법의 등록요건을 둘 다 만족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과 의장 등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 등록시에 있어서는 신규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의장은 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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