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에 출원되어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없는지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출원하려면,
- 특허원, 실용신안등록원, 의장등록원, 상표등록원 등의 “원서”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에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의장 출원시에는, “도면”
- 상표 출원시에는, “상표를 기재한 서면”
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 고안, 창작등의 행위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한 권리(예를들어, 특허권)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무단으로 모방 또는 사용 당할지라도, 법률상의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법률상의 보호는 우선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덧붙여, 출원자격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자신, 또는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됩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