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시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출원 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발명이라도 먼저 출원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출원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원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적인 발표를 삼가합시다.
     특허 출원전에 발명을 공표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본 특허법 제 30조에는, 일정한 기간내 및 일정한 조건의 범위 하에서, 출원전 공표의 구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특허 출원 전에는 가능한 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를들어, 카탈로그의 배포나 전시회 등에 출품할 때에는, 출원을 끝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 정해집니다
     권리자에게 있어, 어디까지가 자신의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일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출원시에 특허청에 제출한 명세서를 기초로, 특히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 내용에 근거하여 기술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명세서, 특히 특허 청구의 범위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아이디어나 착상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발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에 발명을 기재 할 때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당업자)이라면 누구든지 그 명세서를 읽고 나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구조, 동작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채취한 목재를 현지에서 세편화 하여 칩으로 만든 후, 바람이나 물의 힘을 이용하여 송출통을 거쳐 공장등에 수송한다”라는 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원 명세서에는, 실제로 산의 채취 현장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송출통을 부설한 것인가, 혹은 이 송출통의 구체적인 구조, 바람이나 물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 등의 기술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발명은, 결국 “구체적인 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업자가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하는 이유로 거절 사정을 받았습니다.
  5. 출원은 출원할 가치가 있는 것만 합시다.
     출원은 기술 평가, 시장 평가를 하고 나서 합시다.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