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아니요, 「사용」은 상표등록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법에 있어서 사용의도는 필요조건입니다. 이때 사용의도에 대한 설명까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일 등록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제삼자는 일본특허청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