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용」은 상표등록의 필요 조건인가요?

(Answer)
 아니요, 「사용」은 상표등록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법에 있어서 사용의도는 필요조건입니다. 이때 사용의도에 대한 설명까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일 등록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제삼자는 일본특허청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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