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얻은 상표권을 기초로, 일본에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은 파리 조약의 가맹국이므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한국에서 얻은 상표권을 기초로 일본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였을 경우, 한국에서의 출원일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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