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절차

(1)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전국의 출원을 한 곳에 모아 심사 하고 있으며, 출원을 접수받아 특허권을 부여하기까지는, 특허 출원 내용에 따라서 출원인과의 의견 교환을 하는 등, 관련 수속을 신중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특허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수속 절차를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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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출원후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개시되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도 짧은 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부여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기등록제도 채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1994년 1월 1일 시행) .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기초적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하, 일본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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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이하, 의장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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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타인의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식을 말합니다.
  상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상표권이 부여되어, 권리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제되는 일 없이,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한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타인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내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침해자에 대한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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