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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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日時:
2006-01-13 14:55:55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전국의 출원을 한 곳에 모아 심사 하고 있으며, 출원을 접수받아 특허권을 부여하기까지는, 특허 출원 내용에 따라서 출원인과의 의견 교환을 하는 등, 관련 수속을 신중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특허권을 취득할 때까지의 수속 절차를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출원일부터 1년 6월 경과후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1) 출원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된 소정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출원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이 완성된 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방식 심사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 서류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체크를 받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필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의 경우는,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 공개

 출원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발명의 내용이 공개 공보에 의해 공개됩니다.

(4) 심사 청구

 특허 출원된 모든 발명이 심사되지는 않습니다. 출원인 또는 제삼자가 심사 청구료를 지불하여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라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 취하 간주

 출원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도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중에 권리화할 수 없습니다.

(6) 실체 심사

 심사는,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행해집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심사에 있어서는, 우선, 법률로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말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주요한 요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가?
  3.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 사상은 없었는가?
  4. 이른바 당업자가 이미 공지된 기술 사상으로부터 간단히 착상할 수 있지는 않았는가?
  5. 타인보다 빨리 출원했는가?
  6.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7. 명세서의 기재는 규정대로인가?

(7)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 거절 이유를 알립니다.

(8) 의견서·보정서

 출원인은, 예를 들어 “거절 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과 출원된 발명과는 이러한 점에서 상이하다”라는 반론을 의견서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청구의 범위나 명세서등을 보정함으로써 거절 이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특허사정

 심사 결과,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특허 사정을 합니다. 또한,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특허 사정을 합니다.

(10) 거절사정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도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로서 인정 할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을 때는 거절 사정을 합니다.

(11) 거절 사정에 대한 불복 심판 청구

 거절 사정에 불복할 때에는 거절 사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2) 심리

 심판에 대한 심리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진행됩니다. 심리의 결과,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 심결을 내리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 심결을 내립니다.

(13) 설정등록

 특허 사정을 받은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 원부에 등록되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특허 제몇호라는 번호가 붙게 됩니다. 특허권의 설정 등록 후에는, 출원인은 특허증을 부여 받습니다.

(14) 특허공보발행

 설정 등록되어 발생한 특허권은, 그 내용이 특허 공보에 게재됩니다.

(15) 무효심판청구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 누구든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심리

 심판에 대한 심리는, 3명또는 5명의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진행됩니다. 심리의 결과, 특허에 무효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 유지 심결을 내립니다. 한편, 특허에 무효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 무효 심결을 내립니다.

(17) 토쿄고등재판소

 거절 사정 불복 심판의 거절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출원인, 특허 무효 심판의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토쿄 고등재판소에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