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최근 들어 기술 혁신의 진전 및 가속화를 배경으로 하여,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출원후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개시되는 것이 많으며, 또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단축화되는 경향이므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조기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수요가 현저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권리 보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성, 진보성등의 실체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을 받기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기초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만을 판단해 권리부여를 하는, 조기 등록 제도 채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1994년 1월 1일 시행).
  이하, 실용신안권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1) 출원

 특허 출원시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에는, 모든 출원에 대해서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시에는 법령으로 규정된 소정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제1년부터 제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심사

 특허 출원의 경우와 같은 출원 심사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실체 심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종래의 방식 심사에 더해, 다음과 같은 기초적 요건이 심사됩니다.

  1.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관련되는 고안인 것
  2.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3. 청구항의 기재 양식 및 출원의 단일성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
  4. 명세서 혹은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지 않을 것

 방식상의 요건 또는 기초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됩니다. 아울러, 보정 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련되는 수속은 각하됩니다.

(3) 설정 등록

 방식상의 요건 및 기초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출원은,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받습니다. 다만, 이미 언급한대로, 제1년부터 제3년 분의 등록료를 출원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보 발행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받는 경우에는, 그 고안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해 발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고안은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 됩니다.

(5) 기술 평가서의 청구

 실용신안 기술 평가서는, 설정 등록된 등록 실용신안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며, 심사관이 선행 기술 문헌을 조사한 후에 작성합니다. 고안이 출원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러한 실용신안 기술 평가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은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원시에는 선행 기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