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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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의장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볼 수 있습니다.
(1) 출원
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창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식 심사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 서류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받습니다.
(3) 실체 심사
의장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심사관은 그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내용적인 요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런한 것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 것
- 그 의장을 공업상 이용할 수 있을 것
- 그 의장이 지금까지 없었던 신규적인 것일 것
- 그 의장이 쉽게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 것
이외에도,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을 것 등 몇 개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4) 등록 사정
상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권이 부여됩니다.
(5) 설정 등록
등록 사정이 송부된 후에,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이 설정됩니다.
(6) 공보 발행
의장권이 설정된 것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권리 내용을 기재한 공보가 발행됩니다.
(7) 무효 심판 청구
의장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 하여, 권리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분쟁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3명의 심판관에 의해 행해집니다.
(8) 거절 사정
(3)의 「심사」의 항에 기재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출원은 거절 됩니다.
(9)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
심사관의 거절 사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의 합의체가 재차 심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심리 판결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한 결정을 심결이라고 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쿄 고등 재판소, 나아가서는 최고 재판소에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