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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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日時:
2006-01-13 15:51:02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타인의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식을 말합니다.
  상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상표권이 부여되어, 권리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제되는 일 없이,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한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타인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내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침해자에 대한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플로우챠트로 표시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수속명을 클릭하면, 각 수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일본 특허청(http://www.jpo.go.jp/indexj.htm)

(1) 상표 등록 출원

 법령으로 규정된 소정의 상표 등록원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2) 방식 심사

 수속상 또는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필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3) 실체 심사

 실체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표는,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어 거절 사정을 받습니다.

1) 자기의 상품 혹은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식별할 수가 없는 것
2) 공익상의 이유나 사익 보호의 견지로부터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것

(4) 거절 이유 통지

 실체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가 통지됩니다.

(5) 의견서, 보정서

 거절 이유 통지서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6) 등록 사정

 최종적으로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사정을 합니다.

(7) 설정 등록

 등록료을 납부하면 상표권이 설정 등록되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8) 등록 이의 제기

 누구라도 특허청 장관에게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거절 사정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 사정을 합니다.

(10) 거절 사정 불복 심판

 거절 사정에 불복할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1) 거절 심결 불복 소송

 심판의 심결에 불복할 때에는 토쿄 고등 재판소에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