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1. 등록료

(1) 특허

1) 1988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

•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 하는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2,600엔 + 2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8,100엔 + 600엔/청구항
제7년 ∼ 제9년 매년 기본요금 24,300엔 + 1,900엔/청구항
제10년 ∼ 제25년 매년 기본요금 81,200엔 + 6,400엔/청구항

• 2004년 3월 31일까지 심사 청구 한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13,000엔 + 1,1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20,300엔 + 1,600엔/청구항
제7년 ∼ 제9년 매년 기본요금 40,600엔 + 3,200엔/청구항
제10년 ∼ 제25년 매년 기본요금 81,200엔 + 6,400엔/청구항

2)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원

•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 하는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1,700엔 + 1,1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5,400엔 + 3,300엔/청구항
제7년 ∼ 제9년 매년 기본요금 16,200엔 + 10,000엔/청구항

• 2004년 3월 31일까지 심사 청구 한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8,500엔 + 5,6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13,500엔 + 8,400엔/청구항
제7년 ∼ 제9년 매년 기본요금 27,000엔 + 16,800엔/청구항
제10년 ∼ 제25년 매년 기본요금 54,000엔 + 33,600엔/청구항

• 추가 특허의 경우
제1년 ∼ 제3년 매년 5,600엔/발명
제4년 ∼ 제6년 매년 8,400엔/발명
제7년 ∼ 제9년 매년 16,800엔/발명
제10년 ∼ 제25년 매년 33,600엔/발명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용신안

1) 2005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2,100엔 + 1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6,100엔 + 300엔/청구항
제7년 ∼ 제10년 매년 기본요금 18,100엔 + 900엔/청구항

2)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3월 31일 까지의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7,600엔 +7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15,100엔 + 1,400엔/청구항

3) 1988년 1월 1일 이후 ∼ 1993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8,500엔 + 800엔/청구항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16,900엔 + 1,600엔/청구항
제7년 ∼ 제10년 매년 기본요금 33,800 엔 + 3,200엔/청구항

4)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원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9,300엔
제4년 ∼ 제6년 매년 기본요금 18,500엔
제7년 ∼ 제10년 매년 기본요금 37,0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장


제1년 ∼ 제3년 매년 기본요금 8,500엔
제4년 ∼ 제10년 매년 기본요금 16,900엔
제11년 ∼ 제15년 매년 기본요금 33,800엔
유사 의장의 경우 8,5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표


상표(방호표장) 등록료 66,000엔×구분의 갯수
분납액(전기·후기지불) 44,000엔×구분의 갯수
방호표장 갱신등록료 130,000엔×구분의 갯수
상표권의 분할신청 30,000엔
갱신등록 신청 151,000엔×구분의 갯수
분납액(전기·후기지불) 101,000엔×구분의 갯수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출원료

(1) 특허

·특허 출원 16,000엔
·외국어 서면 출원26,000엔
·특허법 제184조5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속16,000엔
(※주 : 2004년 4월 1일이후의국제 출원일을가지는국제 특허 출원부터적용)
·특허법 제 184조20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16,000엔
·오역 정정서의 제출19,000엔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74,0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용신안

·실용신안 출원14,000엔
·실용신안법 제 48조5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속14,000엔
·실용신안법 제 48조16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14,000엔
(※주 : 출원시에는,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매년 분의 실용신안 등록료를 출원료와 동시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장

·의장 등록 출원16,000엔
·의장법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청구5,1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표

·상표 등록 출원 6,000엔 +(구분의 갯수×15,000엔)
·방호 표장 출원 또는방호 표장 등록에 근거한 권리의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
12,000엔 +(구분의 갯수×30,000엔)
·중복 등록상표와 관련되는 상표권의 존속 기간의 갱신 등록 출원21,0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원 심사 청구료 등

(1) 특허

1) 2004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
출원 심사청구 168,600엔+(청구항의 갯수×4,000엔)
특허청에서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 101,200엔 +(청구항의 갯수×2,400엔)
특허청 이외에서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 151,700엔+(청구항의 갯수×3,600엔)
특정 등록 조사 기관이 교부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경우 134,900엔+(청구항의 갯수×3,200엔)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원으로 간주되는 것 154,600엔+(발명의 갯수×18,000엔)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특정 등록 조사기관이 교부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경우 123,700엔+(발명의 갯수×14,400엔)

2) 1988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 일까지의 출원
출원 심사 청구 84,300엔+(청구항의 갯수×2,000엔)
특허청이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 16,900엔+(청구항의 갯수×400엔)
특허청 이외에서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 151,700엔+(청구항의 갯수×3,600엔)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 67,400엔+(청구항의 갯수×1,600엔)
특허 등록 조사 기관이 교부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경우 50,600엔+(청구항의 갯수×1,200엔)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원으로 간주되는 것 77,300엔+(발명의 갯수×9,0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용신안

1) 출원 심사 청구
1988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원 46,500엔+(청구항의 갯수×1,100엔)

2) 기술 평가 청구
1994년 1월 1일이후의 출원 42,000엔+(청구항의 갯수×1,000엔)
특허청에서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실용신안 등록 출원 8,400엔+(청구항의 갯수×200엔)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국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실용신안 등록 출원 33,600엔+(청구항의 갯수×800엔)

※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또는 저희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