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I지적재산연구소

소우에이 지적재산 연구소 설립의 개요

소우에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내부 조직으로서 소우에이 지적재산연구소가 있습니다. 설립의 경위, 목적,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설립 경위

소우에이 지적재산연구소의 탄생은1999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부터 소우에이에서는 S-CIP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실무 해설 책자(PCT의 전략적 활용법 등)를 출판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출판활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나날의 실무에 쫓기다 보면 학습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어느덧 경험주의적으로 변모하여 진보를 기대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습득해야 할 제도, 판례등에 대한 정보량은 방대하기만 하다. 이것들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본래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옥석이 뒤섞여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그 핵심 만을 찾아 효과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실무와 학습의 양립법”은 없는 것일까?」

「소우에이라는 한 집단으로서의 힘을 살린다면, 이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특허법률사무소 실무에 필요한 핵심만”을 추출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체계화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밀도높은 학습을 행할 수 있을것이고, 그 학습의 성과를 소우에이 전체의 실무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부 발표까지 갖는다면 연구활동의 수준과 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무자로서의 “학습의 성과”를 서적 등으로 출판하는 것이 계획되었으며, 그 활동 주체로서 소우에이 지적재산연구소의 설립이 구상되었습니다.


 

설립의 목적

설립의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적재산업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 판례, 실무관행 등의 방대한 정보 중에서 실무자로서 습득해야 할 핵심만을 추출하여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소우에이 전체의 실무에 응용하고 구성원의 수준상승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판, 강연 등 외부 발표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연구 활동의 레벨과 밀도를 높이는 것이 소우에이 지적재산연구소의 목적입니다.


 

활동 내용

주된 활동내용으로서…

강연 활동: 1999년 3월 18일의 제1회 강연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2, 3회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판 활동: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부정경쟁방지, 저작권 등)에 대해서, 관련 서적을 집필 및 출판 하고 있습니다.

 

 

체제

소장  : 하세가와
부소장: 쿠도
고문  : 바바 (과학 져널리스트)
연구원: 미츠노 (사무국 겸임) 그외 다수.